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신청조건 유형대상자별 세부설명

 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Ⅰ유형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아래에 신청방법과 신청조건(자격요건)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 


✅ 구직촉진수당 신청조건 (자격요건)


📌 Ⅰ유형 참여자만 해당됩니다.

구분 내용
연령 요건 만 15세 ~ 69세
소득 요건 가구의 중위소득 60% 이하(예: 1인 가구 기준 약 128만 원 이하)
재산 요건 총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※ 청년특례(만 18~34세)는 5억 원 이하
취업경험 요건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함※ 청년특례는 없어도 됨

※ 모든 요건은 가구 단위로 심사되며, 건강보험료·재산세 납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확인합니다.


📝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

1단계: 구직등록

2단계: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

3단계: 자격 심사 및 유형 결정

  • 고용센터가 소득, 재산, 취업경험 등을 심사하여 Ⅰ유형 자격 판정

  • 승인되면 “취업활동계획” 수립

4단계: 구직활동 이행

  •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(입사지원, 직업훈련, 상담 등)을 이행해야 함

  • 이를 충실히 수행한 경우에만 매달 수당이 지급됨

5단계: 수당 지급

  • 최대 월 50만원 × 6개월, 총 300만 원 지급 가능

  •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 수당 가능 (1인당 10만원,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)


📌 추가 유의사항

  •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  • 정해진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 이행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중복 신청 불가: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.


✅ 신청 바로가기

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(고용24)


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부로, Ⅰ유형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.
아래는 Ⅰ유형과 Ⅱ유형의 차이, 그리고 Ⅰ유형 내 세부 대상자별 설명입니다.


✅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구분


구분 Ⅰ유형 Ⅱ유형
수당 지급 ✔️ 구직촉진수당 지급 (월 최대 50만 원, 6개월) ❌ 수당 없음 (단, 취업지원 서비스는 동일하게 제공)
대상 저소득층, 청년, 중장년 구직자 중 일정 조건 충족자 소득·재산 조건은 완화되나 수당 제외 대상
의무사항 정해진 구직활동 매월 수행 동일
주요 혜택 수당 + 취업알선, 상담, 훈련 등 수당 없이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

🧾 Ⅰ유형 세부 대상자별 설명

Ⅰ유형은 다시 아래 3가지로 나뉩니다:

기본Ⅰ유형 (저소득층 중장년 구직자)

  • 만 15~69세

  •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

  •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

  •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

  • 수당 지급 가능

🔹 일반적인 40~60대 구직자 대상


청년특례 유형

  • 만 18~34세 청년

  •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

  • 가구 재산 5억 원 이하

  • 취업경험이 없어도 가능

  • 수당 지급 가능

🔹 취업경험이 없어도 참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년층에게 유리함


특정계층 특례 유형

  •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경험 요건 없이 참여 가능

  • 예시:

    • 북한이탈주민

    • 장애인

    • 결혼이민자

    • 노숙인 등

  •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 + 재산요건 충족 필요

  • 수당 지급 가능

🔹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례 조항 포함


💡 정리 요약

유형 대상 소득 재산 취업경험 수당 여부
기본Ⅰ 만 15~69세 중위소득 60% 이하 4억 이하 필요 ✔️
청년특례 만 18~34세 중위소득 60% 이하 5억 이하 불필요 ✔️
특정계층 특례 사회적 배려계층 중위소득 60% 이하 4억 이하 불필요 ✔️
Ⅱ유형 일반 구직자 완화된 기준 제한 없음 불필요

✅ 참고 링크


필요하시면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 판정 도와드릴 수 있어요. 연령, 소득, 가족수 등 알려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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